나이브한 대학원생 튜토리얼/심리학편

심라학 4편: 상하관계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 고찰

방과후계약직 2019. 7. 31. 11:13

4. 상하관계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 고찰

 

수본 절에서는 불건전한 작은 사회에서, 정의로움에 집착하는 개인의 비극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의 작은 모임의 경우 상하 관계 대립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개인마다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성향이 달라, 타인에게 요구하는 예의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치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도 맨날 싸우는데, 더군다나 갑자기 대학원에 와서 만난 타인이라면, 당연히 싸우지 않겠는가?! 따라서 갈등은 인간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갈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역사의 발전을 통해서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규율과 법칙들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지금의 현대 인류에게는 주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학원 같은 작은 사회에서는, 사회가 규정하지 못한, 세밀한 부분에서 법의 결함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덕적 상식보다는 힘이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는 여기서 힘을 제지할 도덕적인 절대자(교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사회에서 대다수의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할 뿐이다. 이는 비극의 시발점이다.

어떤 개인 A가 새로운 집단 B에 들어간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A가 속한 집단의 상하관계에 불건전하고 암묵적인 방식으로 실행된다고 생각하자. 장고 끝에 A가 집단 B의 체계에 반기를 든다. 이런 경우

 

  1. 집단 B와 반목을 거듭
  2. 집단 B를 탈퇴
  3. 집단 B의 상하관념에 동참

A의 선택지는 위의 3가지 밖에 없다. 2번과 3번의 경우 개의의 행복의 관점에 문제가 원천 제거 되었으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연히 1번의 경우로 초점이 좁혀지게 된다. A는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믿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논리에 오류를 찾아 내지 못했으므로 집단의 속성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곧 집단 B A에게 린치를 가할 것이다. 이것이 비극 No.1이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집단의 속성을 바꾸려고 애쓰던 A는 시간이 지나 그 집단에 어느 정도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대다수의 경우는 속된말로 ""이 찬다고 말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A는 곧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던 논리를 펼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보자.

 

  1. 상하관계의 수평화
  2.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의 인권 상향
  3. 집중된 업무의 분산

하지만 이는 곧 동료와 후배들의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B 구성의 대다수는 자대 학생이며, 이미 병폐된 대학원을 들어올 때부터 기존의 수직관계가 당연하다고 인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극 No.2의 시작이다. A 자신은 스스로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시행하려는 규칙을 후배들에게 설득할 것이나 이는 후배들로 하여금 선배 A가 자신의 신념을 수직관계로 밀어 붙인다고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후배들의 말에 따르면, 선의에서 시작하였지만 그렇게 싫어하던 B 집단의 상하관계를 이용하게 되는 꼴이다.

 

~ 여기서 보시라!! 사실 이는 개인 A가 프레임에 말려 든 것이다. 상하관계의 핵심은 부조리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 위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레 사람의 몸에는 힘이 실린다. 작은 집단 내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개임 A에게 선배니까, 수직적 관계니까 말을 사려라 라고 프레임을 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상하 관계의 요는 관계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폭력성과 그 내용의 부조리다. 이 내용을 타파하기 위해 개인의 힘을 쓰는 것이 상하관계라고 묶어 버리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이치다. 따라서 개인의 함량의 따라 비극 2는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개인 A의 비극 오직 No.1, 2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집단 B를 지나오면서 A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부당한 상하관계에 말려 들 수도 있다. 적극적인 부조리는 아니지만, 소극적인 부조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미 집단이 이해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임 A가 독야청청 할 수 있으리랴!!

 

물론 A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A가 받은 절대적 불합리의 경우가 100인 경우 A는 줄이고 줄여서 후배 C 1의 불합리함을 줄여 수 있다. 그러나 후배 C에게 A는 그저 불합리함을 선사한 불쾌한 선배일 뿐이다. A는 많은 부분 system을 개편했지만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C의 인지를 A는 받아 들어야 한다.